음악 및 저작권:
“인간은 최상의 상태일 때 창조물 중 가장 고귀하지만, 법과 정의에서 벗어나면 최악의 존재가 된다.”
녹음물과 음악에 대한 배타적 법적 권리와 법적 소유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에는 저작물을 배포 및 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와 저작권자가 로열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선스 권리가 포함됩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음악 저작물의 정의:
1957년 저작권법은 음악 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제2절 (p) “음악 작품”이란 음악으로 구성된 작품을 의미하며, 그러한 작품의 모든 그래픽 표기법을 포함하지만, 노래하거나 말하거나 음악과 함께 연주되도록 의도된 단어나 동작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곡가는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입니다. 음악 작곡은 쉬운 일이 아니며, 재능, 시간,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작곡가 의 작품이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저작권 등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최초 작곡가의 곡 리믹스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음악 저작권을 등록해야 하는 이유:
음악을 직접 창작하는 것은 당신이 성취하고 만들어낸 예술 작품입니다. 음악을 창작하면 저작권법이 자동으로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의 음악을 당신 허락 없이 복제하고 저작권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악을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저작권청에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장점:
저작권 등록은 창작자 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창의성을 장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창의성은 발전의 초석이므로, 문명 사회라면 창의성 장려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은 창의성에 달려 있습니다. 저작권이 음악가들의 노력을 보호함으로써 더 많은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다른 음악가들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저작권과 리믹스의 상호작용:
저작권법에는 ‘리믹스’라는 단어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저작권법 제51조는 법의 범위 내에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따르면, 음악 작품, 미술 작품 또는 기타 저작물을 복제하면서 사전에 저작권자의 의사를 알리고 저작권료를 선불로 지급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믹스의 경우에도 작곡가에게 선불 저작권료를 지불하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작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원곡 작가 의 신원을 오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작품이나 리믹스는 원곡이 발표된 해의 말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작해서는 안 됩니다. 리믹스의 저작권 보호는 원곡 음악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예술가의 권리:
1957년 저작권법 제14조 (a)항 이는 예술가들에게 특정 권리를 부여합니다. 해당 권리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1.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2. 예술가는 원작을 번역하거나 각색할 권리가 있습니다.
3. 대중에게 사본을 배포할 권리.
4. 대중과 소통할 권리.
5. 본 저작물을 모든 영화에 포함시킬 수 있는 권리.
6. 작품을 어떤 방식으로든 각색할 수 있는 권리.
소리를 만들거나 소유하는 개인의 권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1957년 저작권법 제14조 (e)항에 의거합니다.
1. 원음을 담아내는 모든 음원 녹음물을 제작할 권리.
2. 음반 복제본을 판매하거나 음원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권리.
3. 작품을 대중에게 알릴 권리.
저작권 관련 절차:
1957년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보호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음악이나 노래를 테이프, CD, 플로피 디스크 또는 악보와 같은 유형의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저작권 신청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IV.
작품 신청은 한 작품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지정된 수수료와 함께 3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 대상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등록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고,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만족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저작권 등록부에 등재합니다.
저작권 등록관은 이의 신청을 받거나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사를 거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해당 저작물의 세부 정보를 저작권 등록부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작권 등록관은 가능한 경우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의 사본을 관련 당사자에게 보냅니다.
노래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법에 따라 노래는 하나의 단일체가 아니라 여러 구성 요소로 취급됩니다. 각 부분의 소유자는 노래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저작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래의 작사, 작곡, 노래를 한 사람이 모두 담당했다면, 그 사람은 노래 전체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작사가
예를 들어, 저작권법에 따르면, 제2조(d)(i) 문학 작품에서 글을 쓴 사람은 그 작품의 저작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래 가사를 쓴 사람은 작사가입니다. 작사가는 노래의 저작자이며 , 해당 법률상 문학 작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작사가는 노래 가사의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2. 작곡가
비슷하게, 제2조(d)(ii) 해당 법률은 음악 작품에 관하여 작곡가가 그 음악 작품의 저작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p)항 이 법에 따르면, 음악 저작물이란 음악을 포함하고 그 음악의 도식적 표기를 포함하는 저작물을 말하지만, 음악과 함께 부르거나 말하거나 연주하도록 의도된 가사나 동작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악 저작물은 노래 가사에 음악을 붙이는 행위입니다.
작곡가는 노래에 음악을 제공하는 사람이며, 따라서 노래 음악의 저작자입니다. 그는 노래의 배경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공연자
공연자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qq). 제2조 (qq) 본 법은 가수를 포함한 실연자를 정의합니다.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그는 자신의 공연에 관한 실연자의 권리를 갖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연을 녹음하고 이를 전자 매체에 복제하거나 배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복제물이나 녹음물을 판매할 권리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의 작곡이나 녹음물을 침해로부터 보호할 권리도 갖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연자 의 권리는 작사가와 작곡가를 포함한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조(d)(v)항 해당 법률은 음반을 녹음한 사람이 그 음반에 대한 저작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프로듀서
제2조(uu) 프로듀서란, 제작에 대한 주도권과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화나 앨범의 프로듀서는 노래를 녹음하고 영화나 앨범에 수록하기 때문에, 해당 노래 의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저작권 및 표현의 존속 기간
음악 저작물의 보호는 창작일로부터 시작하여 저작자 사망 후 1년 뒤 60년간 지속됩니다 . 음악 저작물을 저작권 등록부에 등록하면 “모든 권리 보유”, “저작권 2016” 또는 저작권 기호(©)와 날짜를 하단에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장하여 창의성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작권 등록은 음악의 진위성을 보호하고 음악 도용을 방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은 가능한 한 빨리 저작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